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, 추첨 → 평가 방식으로 개선

· 사회적 기여,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–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, 이익 공유,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·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· 매입약정,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·가점 부여 앞으로 「택지개발촉진법」 및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·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…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, 추첨 → 평가 방식으로 개선 계속 읽기